DC, 안락사 허용되나, 연방 의회·기독교계 반대
워싱턴DC 시정부가 환자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안락사 법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한인교계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뮤리엘 바우저 DC 시장은 지난해 12월 안락사 법안(The Death with Dignity Act 2016)에 서명을 했다. DC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내놓으며 체계적으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DC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환자는 죽음을 부르는 약 처방을 DC 면허를 가진 의사와 약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환자가 의사에게 죽음을 요구하는 과정은 크게 3단계다. 먼저 환자는 의사에게 구두로 ‘죽음을 부르는 약’을 요청하고, 15일 이내에 신중하게 생각한 뒤 DC 행정서류에 안락사를 원한다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 이후 최종적으로 의사에게 안락사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DC가 추진하는 안락사 법안은 시행이 불투명하다. 연방 상원과 하원, 대통령의 승인을 통과해야 시행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 반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북미주 한인기독실업인회 회장인 박상근 변호사는 “연방 의회에서 막으면 시행이 불가능한데, 안락사를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많아 어려울 것”이라며 “하나님이 주신 목숨, 신성한 생명 기간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좋은 행동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제성경연구원 김양일 원장은 “인위적으로 죽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자연사가 맞다”며 “안락사를 선택하려는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스러운 상황은 이해하지만, 우리는 힘들더라도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 [email protected]